몇 일 전에 타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해 상대방을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저는 합의를 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합의에 관한 시도가 되지 않을 시 법원에 공탁금이라는 제도가 있어 ,상대방이 공탁금을 걸면 합의를 본 것으로 본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만약 제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다고 해도 법원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보는지요?, 저는 상대방을 꼭 처벌시키고 싶습니다.
형사공탁을 한 경우 이와 같은 점을 참작할 수는 있으나 공탁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하는 것이므로 형사합의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이 공탁을 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면 그러한 피해자의 의사도 판결선고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