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합의금 관련 공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몇 일 전에 타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해 상대방을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저는 합의를 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합의에 관한 시도가 되지 않을 시 법원에 공탁금이라는 제도가 있어 ,상대방이 공탁금을 걸면 합의를 본 것으로 본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만약 제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다고 해도 법원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보는지요?, 저는 상대방을 꼭 처벌시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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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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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을 말합니다(2022. 12. 9. 시행).

    이를 통해 일부 감형을 받을 여지는 있으나 처벌을 받을 것이 아예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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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공탁금을 받아가지 않더라도 공탁이 된 이상 언제든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금액만큼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법원은 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을 한 경우 이와 같은 점을 참작할 수는 있으나 공탁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하는 것이므로 형사합의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이 공탁을 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면 그러한 피해자의 의사도 판결선고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탁이 합의를 본 것으로까지 보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회복 측면에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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