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 관련 공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몇 일 전에 타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해 상대방을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저는 합의를 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합의에 관한 시도가 되지 않을 시 법원에 공탁금이라는 제도가 있어 ,상대방이 공탁금을 걸면 합의를 본 것으로 본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만약 제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다고 해도 법원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보는지요?, 저는 상대방을 꼭 처벌시키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을 말합니다(2022. 12. 9. 시행).
이를 통해 일부 감형을 받을 여지는 있으나 처벌을 받을 것이 아예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공탁금을 받아가지 않더라도 공탁이 된 이상 언제든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금액만큼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법원은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을 한 경우 이와 같은 점을 참작할 수는 있으나 공탁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하는 것이므로 형사합의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이 공탁을 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면 그러한 피해자의 의사도 판결선고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탁이 합의를 본 것으로까지 보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회복 측면에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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