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의 급료계산의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요?
요양원 주주야야비비 교대근무임
(주간근무09:00~18:00) 2일
(야간근무18:00~09:00) 2일 비비입니다
1월에 근로계약서를 2번 썼어요
처음 쓴건 기본급1,944,440원에
야간수당8만원대로 총합계 200만원 이였음
이때 복지사(시설장)에게 한달에 야간근무10번하는데 야간수당 한달분이 8만원이면 야간수당을 띵가먹는거라고 했더니~ 며칠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된다고 해서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급료총액200만원은 같으나 기본급,야간수당이 확~ 달라짐
다같이 월급받는 입장이어서 복지사에게 야간수당계산틀리니까 그냥해본말이였는데~
그걸 대표님께 고자질해서 요양보호사3명에게 바뀐내용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게했어요!
새로쓴 근로계약서 급료계산이 납득이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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