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금순이
금순이
22.08.07

근로계약서의 급료계산의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요?

요양원 주주야야비비 교대근무임

(주간근무09:00~18:00) 2일

(야간근무18:00~09:00) 2일 비비입니다

1월에 근로계약서를 2번 썼어요

처음 쓴건 기본급1,944,440원에

야간수당8만원대로 총합계 200만원 이였음

이때 복지사(시설장)에게 한달에 야간근무10번하는데 야간수당 한달분이 8만원이면 야간수당을 띵가먹는거라고 했더니~ 며칠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된다고 해서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급료총액200만원은 같으나 기본급,야간수당이 확~ 달라짐

다같이 월급받는 입장이어서 복지사에게 야간수당계산틀리니까 그냥해본말이였는데~

그걸 대표님께 고자질해서 요양보호사3명에게 바뀐내용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게했어요!

새로쓴 근로계약서 급료계산이 납득이 안가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