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급료계산의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요?
요양원 주주야야비비 교대근무임
(주간근무09:00~18:00) 2일
(야간근무18:00~09:00) 2일 비비입니다
1월에 근로계약서를 2번 썼어요
처음 쓴건 기본급1,944,440원에
야간수당8만원대로 총합계 200만원 이였음
이때 복지사(시설장)에게 한달에 야간근무10번하는데 야간수당 한달분이 8만원이면 야간수당을 띵가먹는거라고 했더니~ 며칠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된다고 해서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급료총액200만원은 같으나 기본급,야간수당이 확~ 달라짐
다같이 월급받는 입장이어서 복지사에게 야간수당계산틀리니까 그냥해본말이였는데~
그걸 대표님께 고자질해서 요양보호사3명에게 바뀐내용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게했어요!
새로쓴 근로계약서 급료계산이 납득이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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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항목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전체적인 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기준보다 크게 미달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 상 임금항목 및 임금항목별 금액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가 없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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