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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순이
금순이22.08.07

근로계약서의 급료계산의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요?

요양원 주주야야비비 교대근무임

(주간근무09:00~18:00) 2일

(야간근무18:00~09:00) 2일 비비입니다

1월에 근로계약서를 2번 썼어요

처음 쓴건 기본급1,944,440원에

야간수당8만원대로 총합계 200만원 이였음

이때 복지사(시설장)에게 한달에 야간근무10번하는데 야간수당 한달분이 8만원이면 야간수당을 띵가먹는거라고 했더니~ 며칠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된다고 해서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급료총액200만원은 같으나 기본급,야간수당이 확~ 달라짐

다같이 월급받는 입장이어서 복지사에게 야간수당계산틀리니까 그냥해본말이였는데~

그걸 대표님께 고자질해서 요양보호사3명에게 바뀐내용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게했어요!

새로쓴 근로계약서 급료계산이 납득이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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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항목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전체적인 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기준보다 크게 미달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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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 상 임금항목 및 임금항목별 금액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가 없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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