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급명세서 작성할 때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외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도 있는데 어떤 퇴직소득을 의미하나요?
1) 당사는 DC형만 운영하고 있어 퇴사 시, irp 계좌로 입금 처리 합니다.
이런것도.. 포함일까요?
2) 임원의 경우 한도초과분으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건이 있는데 이런것도 포함인가요?
어떤 경우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회사의 퇴직금 적립과 동시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임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다가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고 그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은 퇴직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DC형, DB형의 퇴직연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과세이연이 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회사의 임직원이 퇴사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 원천징수신고 및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임원 퇴직금이 한도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