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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군함조88
그리운군함조88

신입 이직 후에 청내공 할 수 있을까요?

첫 직장에서 4개월 간 근무 중입니다.

다른곳 이직해서 청내공하려고 생각하는데요.

신입이고 12개월 안 채웠으면 6개월 동안 휴직없이 다른 곳직장으로 이직 후 청내공 바로 가입가능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중소기업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

      ※ 다만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핵심인력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신청절차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은 정규직 전환(채용)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동으로 청약 신청

      ※ 약관동의,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필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 직장에서 4개월 간 근무 중입니다. 다른곳 이직해서 청내공하려고 생각하는데요 신입이고 12개월 안 채웠으면 6개월 동안 휴직없이 다른 곳직장으로 이직 후 청내공 바로 가입가능한건가요

      ☞ 네 .새로운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 직장에서 4개월 간 근무 중입니다.

      다른곳 이직해서 청내공하려고 생각하는데요.

      신입이고 12개월 안 채웠으면 6개월 동안 휴직없이 다른 곳직장으로 이직 후 청내공 바로 가입가능한건가요?

      ->이직시 자발적인 퇴사한 경우라면 다른 회사로 이직시 하여 재가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스로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가. 청년공제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

      ①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②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

      - 재가입이 가능한 실시기업 귀책사유 : 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권고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