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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저어새28
그리운저어새2821.10.21

정규직 퇴사 후 재입사 가능한가요?

현재 정규직으로 약 3년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1. 현 회사에 퇴사 후 바로 재입사 해서 1개월 계약직으로 재입사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10/31 퇴사 후 11/1 재입사 이렇게 가능할까요

2. 1개월 계약직 종료 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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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 퇴사 후 재입사하여 계약직 만료로 근무하여 실업급여 수급하게될 경우에는 부정수급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실업급여를 진행하시길 바라며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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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일한 회사에 근로조건을 다르게 하여 재입사 하는 것은 가능하며, 법적으로 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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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종료에 의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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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 회사에 퇴사 후 바로 재입사 해서 1개월 계약직으로 재입사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10/31 퇴사 후 11/1 재입사 이렇게 가능할까요

    2. 1개월 계약직 종료 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동일한 직장에 바로 재입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작성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인정된다고 하더라도 , 추후 공모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 뿐만아니라 근로자도 실업급여반환외에 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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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입사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2. 이와 같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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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 기업에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의심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월 31일에 퇴사후 11월 1일 재입사는 연속근무로 인정이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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