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질문있어요.
좌회전 신호 기다리는데 앞차가 후진을 엑셀로 밟아
제차가 본네트 찌그러지고 격적이 전화상으로 550만정도
나올거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가해차 차는 뒷범퍼 살짝 깨지는 정도인데
제 차가 이번에 중고 시세로 떨어지니 너무 속상해서 그런데 가해자 차량도 사고차가 될수 있나요?
이것은 제차 이고 앞차 셀토스가 가해자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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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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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 차량도 사고차가 될수 있나요?
: 사고차라는 것이 중고차 매매시 사고이력이 조회가 되는 경우인데,
이는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처리를 한다면, 사고이력이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 이력은 남게 되고 중고차에서 이야기 하는 사고차량은 차량의 기본적인 프레임(용접이 필요한 골격)
까지 손상을 입었느냐 않았느냐로 따집니다.
사고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볼트로 연결되는 소모품성 부품인 후드.휀더 등의 교환은 사고차로 보지 않습니다.
결국 차량의 성능에 영향을 끼치느냐로 보기 때문에 수리를 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차량이 출고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았고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게 되면 수리비의 일정 부분을
차량 시세 하락손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