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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9.28

해외출장시 부족분 직원 현금 지급시

해외출장 중 법인에서 가져온 돈이 부족하여 직원한테 있는 직원 개인의 현금(현지돈 혹은 달러)로 사용시 일반영수증 첨부하면 나중에 그 직원에게 입금해주면 비용처리가능한가요?

아니면 직원이 냈어도 직원의 카드를 쓴게 아니면 현금(현지돈 혹은 달러)로 사용한건 일반영수증 첨부하더라도 비용처리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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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법은 해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규정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라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해당 사실이 입증(출장명령서, 현지발급 영수증 등)되는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집행기준 4-0-5【법인의 입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를 해당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해당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0, 2007.04.03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4호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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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경비를 영수증을 받고 실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경비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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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해외 사용분 중 (외화)현금 사용분은 보통 출장 비용 정산시레 관련 내역을 준비하고 해당 내역별로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대금은 직원에게 주시면 되고요(아니면 출장전에 회사에서 일정액을 선지급하고 정산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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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해당 지출이 영수증을 통하여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이 명백하고, 실제 지출은 법인이 하였다면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내부지출결의서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시고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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