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출장시 부족분 직원 현금 지급시
해외출장 중 법인에서 가져온 돈이 부족하여 직원한테 있는 직원 개인의 현금(현지돈 혹은 달러)로 사용시 일반영수증 첨부하면 나중에 그 직원에게 입금해주면 비용처리가능한가요?
아니면 직원이 냈어도 직원의 카드를 쓴게 아니면 현금(현지돈 혹은 달러)로 사용한건 일반영수증 첨부하더라도 비용처리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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