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법은 해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규정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라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해당 사실이 입증(출장명령서, 현지발급 영수증 등)되는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집행기준 4-0-5【법인의 입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를 해당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해당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0, 2007.04.03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4호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