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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민한비단벌레279

영민한비단벌레279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시 궁금한것

부가세 4월,5월분 매입분 조기환급 신청시에

1월~5월 매출매입신고가 아닌 4월~5월 매출매입분만 신고를 하면 된다 하셨는데,

그럼 1월~3월 분은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기 확정신고시에 1월~3월, 6월분만 신고를 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월분은 이미 조기환급신고가 지났으므로 확정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확정신고시에는 조기환급신고시 반영했던 4~5월분은 제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때 반영못한 부문을 확정신고때 반영하여 예정때 더 낸 세금을 확정때 줄이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