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야간근무수당이 포함인가요?
근무시간이 16-24시 입니다
고정연봉으로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으며 추가설명은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영업시간이 단축되자 10시 이후 야간수당이 그 동안의 급여에 포함되고있었다고 주장하며 1.5배 된 해당 급여를 차감하겠다고 합니다. 고정급여 계약했으니 줄어든 시간만 1/n해야하지 않나요?
또 계약시간 외 추가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지각 시 급여에서 차감하겠다며 클락인 아웃을 시킵니다(한번도 계약시간보다 적게 일한 적 없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없는데 급여차감만하려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반영된 고정 연장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정급여에서 회사 주장대로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영업시간 단축시 그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근무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각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임금항목별로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포괄임금제라 할 수 없고, 급여 차감도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지각 시간만큼의 임금은 차감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영업시간이 단축되자 10시 이후 야간수당이 그 동안의 급여에 포함되고있었다고 주장하며 1.5배 된 해당 급여를 차감하겠다고 합니다. 고정급여 계약했으니 줄어든 시간만 1/n해야하지 않나요?
>>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한 경우라면 실제 단축된 야간근로시간만큼을 해당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시간 외 추가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지각 시 급여에서 차감하겠다며 클락인 아웃을 시킵니다(한번도 계약시간보다 적게 일한 적 없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없는데 급여차감만하려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 지각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추가 근무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수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경영악화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