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객의 요청에 의해 명품로고를 각인하여 판매하는 업체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부업으로 해외 구매대행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한 초보 셀러입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상표권 침해로 잦은 소송을 당한다고 하여 제품의 설명, 멘트 하나하나 상표권 침해에 주의해가며 성실하게 사업을 키워가던 중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 올려봅니다.
최근 신용카드를 메탈카드로 커스텀하는게 이뻐보여서 찾게된 업체인데요,
https://www.instagram.com/card.draw/
인스타에서 영업을 하는 업체인데, 온갖 타사 로고와 명품로고들을 아무렇지 않게 본인들의 제품에 각인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사의 상표가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를 떠나서 부정경쟁방지법에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떳떳하게 장사하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 - 다 조항에 위배되지 않나 싶습니다.
업체가 영업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제가 추리하기로는
1. 오픈마켓이나 자사몰과 같이 쇼핑몰이 아닌 인스타그램이라는 SNS에 단순하게 사진업로드를 했을 뿐이기 때문에 합법이다.
=> 그렇다기엔 요즘 인스타로 장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인정되지 않을듯 합니다.
2. 타사 상표건 명품로고건 어찌됐건 고객이 요청한것을 그대로 제작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이다.
=> 그렇다기엔 고객이 주문할 때 업체가 인스타에 올려놓은 명품로고 사진을 첨부하여 '이거로 해주세요' 하는 사례가 많을듯 한데.. 그렇게되면 직, 간접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게 입증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3. 불법이지만 그냥 영업중이다.
=> 이게 가능성이 가장 커보이네요.
이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질문을 올려보자면
1. 위와같은 판매 형식으로 명품 로고를 본인들 제품에 각인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적법한가요?
2. 1번 답변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2-1) (만약 불법이라면) 단지 단속이 없기 때문에 영업할 수 있는건가요?
2-2) (만약 불법이라면) 제 3자도 신고를 할 수 있나요?
3. 고객이 판매자에게 명품 로고 각인을 요청한다면 고객이 법적으로 피해볼 수도 있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