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청에 의해 명품로고를 각인하여 판매하는 업체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부업으로 해외 구매대행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한 초보 셀러입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상표권 침해로 잦은 소송을 당한다고 하여 제품의 설명, 멘트 하나하나 상표권 침해에 주의해가며 성실하게 사업을 키워가던 중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 올려봅니다.
최근 신용카드를 메탈카드로 커스텀하는게 이뻐보여서 찾게된 업체인데요,
https://www.instagram.com/card.draw/
인스타에서 영업을 하는 업체인데, 온갖 타사 로고와 명품로고들을 아무렇지 않게 본인들의 제품에 각인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사의 상표가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를 떠나서 부정경쟁방지법에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떳떳하게 장사하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 - 다 조항에 위배되지 않나 싶습니다.
업체가 영업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제가 추리하기로는
1. 오픈마켓이나 자사몰과 같이 쇼핑몰이 아닌 인스타그램이라는 SNS에 단순하게 사진업로드를 했을 뿐이기 때문에 합법이다.
=> 그렇다기엔 요즘 인스타로 장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인정되지 않을듯 합니다.
2. 타사 상표건 명품로고건 어찌됐건 고객이 요청한것을 그대로 제작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이다.
=> 그렇다기엔 고객이 주문할 때 업체가 인스타에 올려놓은 명품로고 사진을 첨부하여 '이거로 해주세요' 하는 사례가 많을듯 한데.. 그렇게되면 직, 간접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게 입증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3. 불법이지만 그냥 영업중이다.
=> 이게 가능성이 가장 커보이네요.
이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질문을 올려보자면
1. 위와같은 판매 형식으로 명품 로고를 본인들 제품에 각인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적법한가요?
2. 1번 답변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2-1) (만약 불법이라면) 단지 단속이 없기 때문에 영업할 수 있는건가요?
2-2) (만약 불법이라면) 제 3자도 신고를 할 수 있나요?
3. 고객이 판매자에게 명품 로고 각인을 요청한다면 고객이 법적으로 피해볼 수도 있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상표법 위반행위라고 보여지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고은 미국 변호사입니다.
1. 위와같은 판매 형식으로 명품 로고를 본인들 제품에 각인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적법한가요?
대부분의 명품 로고들이 상표권 등록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적절한 허가를 거치지 않고 브랜드 로고를 가져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쓴 행위는 일반적으로 상표권 침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브랜드의 경우 침해라고 주장 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2. 1번 답변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국가에 상표 등록을 한 외국 브랜드의 경우 다른 나라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Hermes가 미국 (혹은 다른나라) 에 자사 로고에 대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 권리를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 주장하기는 힘듭니다. Hermes가 한국에서 별도로 상표 등록을 진행해야 Hermes라는 이름에 대해 한국에서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ermes가 한국 법에 따라 상표를 등록했는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1) (만약 불법이라면) 단지 단속이 없기 때문에 영업할 수 있는건가요?
한국에서도 상표를 등록했다면, 질문에서 말씀하신대로 단속을 하지 못한 것일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또는 단속을 하더라도 그 이후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브랜드 회사 입장에서 비용, 시간적으로 그닥 이득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소송을 가기 전에 불법 행위를 중지하라는 고지 (cease and desist letter) 를 먼저 보냅니다.
2-2) (만약 불법이라면) 제 3자도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소유권이 있는 주체만 침해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이해 관계가 없는 제 3자가 발견한다면 상표권 소유자에게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고객이 판매자에게 명품 로고 각인을 요청한다면 고객이 법적으로 피해볼 수도 있나요?
고객이 명품 로고를 통해서 어떠한 상업적 이득을 보려고 했다면 법적으로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브랜드 회사가 소송을 건다면 개인인 고객보다는 큰 금액을 지불할 여유가 있는 상표권을 침해 한 회사에게 책임을 지라는 (손해배상) 요구를 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배상 책임을 진 회사가 고객에게 다시 그 비용이나 책임을 요구할 (indemnification, 면책)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중히 판단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상표법 , 서비스표법 위반, 기타 디자인권이나 저작권 위반 등 지적재산권의 위반의 혐의가 있습니다. 다른 소비자의 의뢰에 의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한 침해의 소지는 상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일히 단속을 하기는 그 인력 등의 한계 등이 있어 실제 상표권자 들이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법적 조치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적인 단속이 이루어 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소비자가 의뢰를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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