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에서 카드결제시 부가세공제
안녕하세요
11번가에서 물품 구매시에
카드전표가 일괄로 이니시스 사업자등록번호로 카드전표가 발급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내용이.
카드전표는 일괄로 1장으로 나오지만.
11번가 주문목록을 조회하면 건건별로 조회가 되는상황입니다.
이때 부가세 공제 시에 일괄로 1장 에 나온 금액에서 1.1로 나눠서 부가세 공제하면되는건가요?
근데 세무적으로 들어가보면 간이과세자인 사업장도 있고..
11번가에서 여러건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공제를 어떻게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건별로 부가가치세 공제/불공제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판매자가 간이과세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일괄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면 과다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를 등록하면 결제 건마다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업로드 되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KG이니시스 등의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매입이 발생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분은 공제가 불가하니 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