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 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요?
이번에 처음으로 개인사업자로 돈 20마넌 쯤 벌어봤는데 결제를 현금으로만 받아서 입금자들에게 현영을 해줘야하는 상황입니다.
총 거래금액이 11,000원 이라고 하면
현영 발급 할 때
1. 총 거래금액 11,000원
공급가액 10,000원
부가가치세 1,000원
인지
아니면
2. 총 거래금액 11,000원
공급가액 11,000원
부가가치세 0원
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4800만원 미만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 11,000으로 발행하시면 되시고
직전연도 공급가액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10,000과 부가세 1,000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출에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총 거래금액 자체가 공급대가가 되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10%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거래금액이 11,000원이라면 2번처럼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선생님의 업종 별 부가가치율이 따로 있을겁니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경우. 부가가치율이 4프로여서 현금영수증 발행할 때 아래와 같이 발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공급가액 10만원
부가세. 4천원
그 카드 단말기에 10프로가 일반적으로 적용되었을텐데그 율 반영해서 발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입금받은 금액의 100/110을 공급가액, 10/110을 부가가치세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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