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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전호의적인커피
제가 연간 120만원 납부하면서 48만원씩 공제 받고있습니다.
21~23년도에는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 하지 않아서 공제대상에서 제외가 됬습니다.
연간 48만원 소득공제를 받은것과 받지 않은것 차이 금액은 대략 얼마정도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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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금액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으나 이미 세금을 100%환급받았다면 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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