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6년 1월 1일 전에 실비보험 가입자는
-> 단초점렌즈 수술을 하셔도 보상이 되고
-> 다초점렌즈 수술을 하셔도 보상이 됩니다.
-> 단초점이든 다초점이든 다 보상이 됩니다.
다초점의 경우 비급여 비용이 수백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반드시 입원을 해야만 하고,
단초점의 경우 비용이 저렴해서 통원으로 수술해도 됩니다.
2)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실비보험 가입자는
-> 단초점렌즈 수술을 하시면 보상이 되지만
-> 다초점렌즈 수술을 하시면 보상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 오로지 단초점렌즈 수술만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2016년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이므로
백내장 수술 시 다초점 렌즈 보상이 가능합니다.
# 입원 시 보장(외래로 수술을 하지 않으실테니 / 외래로 수술 시 1일 최대 25만 원 보상)
1)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 : 100% 보상
2) 2009년 8월 ~ 2015년 8월 가입자 : 90% 보상
3) 2015년 9월 ~ 2021년 6월 가입자 : 급여 90%, 비급여 80% 보상
질문자님은 2012년 가입자이므로
입원 시 90% 보상입니다.(급여 90%, 비급여 90%)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해 2인실까지 90% 보상입니다.(단, 의원 제외)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