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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칼새147
귀중한칼새14723.07.01

모텔 욕실에서 미끄러저 욕조를 파손한 경우 배상책임?

모텔에서 욕조에 들어가 샤워를 하던 중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찌었습니다.

이 때문에 욕조가 깨졌고 업주는 이것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백만원이 넘는다는데 제가 어느정도까지 배상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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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봐야 하겠으나, 욕조가 미끄러운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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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당 욕조의 중고시세 상당을 배상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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