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욕조에 들어가 샤워를 하던 중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찌었습니다.
이 때문에 욕조가 깨졌고 업주는 이것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백만원이 넘는다는데 제가 어느정도까지 배상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봐야 하겠으나, 욕조가 미끄러운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당 욕조의 중고시세 상당을 배상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