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 전후 휴가 급여 계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입니다.
근로자 분이 2023. 10. 13. ~ 2023. 1. 10. 출산휴가 신청하셨습니다.
- 기본급 : 8,169,765 원
- 식대 : 200,000 원
- 연장수당 : 3,130,235원
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연장수당은 고정 지급)
이에 따른 10월, 11월, 12월, 1월 급여액과 산정 방법, 발생 세금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는 30일 기준 2,100,000원이며, 사업주는 최초 60일분의 통상임금 중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산전후휴가급여부분은 비과세 대상이며, 직접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통상의 경우와 같이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0일의 출산휴가 기간 중 60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210만원과 통상임금의 차액을 회사에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