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 후 휴가 월 중 급여 계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출산 전후 휴가 급여 계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입니다.
근로자 분이 2023. 10. 13. ~ 2023. 1. 10. 출산휴가 신청하셨습니다.
- 기본급 : 8,169,765 원
- 식대 : 200,000 원
- 연장수당 : 3,130,235원
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연장수당은 고정 지급)
이에 따른 10월, 11월, 12월, 1월 급여액과 산정 방법, 발생 세금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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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는 30일 기준 2,100,000원이며, 사업주는 최초 60일분의 통상임금 중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산전후휴가급여부분은 비과세 대상이며, 직접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통상의 경우와 같이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0일의 출산휴가 기간 중 60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210만원과 통상임금의 차액을 회사에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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