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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꿩44
훈훈한꿩4423.10.12

출산휴가자 출산휴가급여 산정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인데 출산휴가 급여 산정이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2,410,000원 + 명절수당(설) 1,446,000원

- 통상임금: 기본급 2,410,000원 + 명절수당(설) 120,500원(1/12) = 2,530,500원

- 출산휴가 급여: 통상임금 2,530,500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금 2,100,000원 = 430,500원

기관이 우선지원 기업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430,500원을 2개월 지급하였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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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이라면 60일 동안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차액인 430,500원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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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개월간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월 2,100,000원과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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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출산휴가 기간 중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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