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자 출산휴가급여 산정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인데 출산휴가 급여 산정이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2,410,000원 + 명절수당(설) 1,446,000원
- 통상임금: 기본급 2,410,000원 + 명절수당(설) 120,500원(1/12) = 2,530,500원
- 출산휴가 급여: 통상임금 2,530,500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금 2,100,000원 = 430,500원
기관이 우선지원 기업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430,500원을 2개월 지급하였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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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이라면 60일 동안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차액인 430,500원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개월간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월 2,100,000원과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출산휴가 기간 중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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