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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꿩44
훈훈한꿩4423.10.12

출산휴가자 출산휴가급여 산정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인데 출산휴가 급여 산정이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2,410,000원 + 명절수당(설) 1,446,000원

- 통상임금: 기본급 2,410,000원 + 명절수당(설) 120,500원(1/12) = 2,530,500원

- 출산휴가 급여: 통상임금 2,530,500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금 2,100,000원 = 430,500원

기관이 우선지원 기업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430,500원을 2개월 지급하였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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