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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칠면조49

반듯한칠면조49

21.04.20

골목주차 차량에 대한 차량 견인시 신고자에 대한 제재조치 여부

저희집 주차장(사유지)의 특성상 차를 빼려고 하면 앞 빌라 한쪽편이 비어져 있어야하는데요.

언젠가부터 차량이 나가지 못하게 그곳에 주차를 하고 연락처마저 붙여놓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 견인시에는 신고인이 추후 견인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맞는것인지

일반적으로 신고인에 대한 익명성을 지켜주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4.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주차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시 익명성이 보장되며 휴대전화 앱등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견인을 할 경우 견인시 파손에 대해서는 견인업체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 빌라 한쪽편이 사유지라면 이에 대하여 사설견인업체를 불러 견인하다가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유지라서 민원에 따른 견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배상할 책임이 없으며, 익명성은 보장됩니다(다만, 신고시에 익명요청을 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견인 주체가 차량에 대해서 손상을 가한 경우라면 구청이나 견인 주체가 책임을 지지 해당 주차 위반 사항을 신고한 신고자가 그 차량 견인시의 손상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