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 빌라 한쪽편이 사유지라면 이에 대하여 사설견인업체를 불러 견인하다가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유지라서 민원에 따른 견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배상할 책임이 없으며, 익명성은 보장됩니다(다만, 신고시에 익명요청을 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