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와 비급여에 대해 설명드리려면 우선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저희가 병원비를 내면 국민건강보험이 어느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모든 질병이나 상해에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질병이나 상해에만 지급되는 데,
이렇게 지급되는 진료비를 '급여'라고 합니다. 반면 지원되지 않는 진료비를 '비급여'라고 합니다.
급여 : 병원 치료비 중 보험공단에서 대신 내주는 돈을 말합니다. 즉,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지원해 주는 범위 내에서의 진료비를 말하며,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료를 내고있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해도 병원비가 지원되지 않는 일부 치료나 시술의 비용을 발합니다. 특수 치료나 고가치료, 미용목적으로 하는 수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환자 본인이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것을 '비급여'라고 합니다.
실비(실손)보험에서도 급여와 비급여의 용어정리는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알고있으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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