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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건강한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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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법률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돈을 빌려간 친구가 있는데

차용증각서 작성하였는데

민증번호와 주소를 적지 못하였습니다.

돈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갚지않아서 연락해보니 전세사기 당하여서 그 돈 받으면 준다고 몇달째 미루고 있어서 그친구에게 민증하고 그친구 가게 주소 명함 보내라고 하는데 보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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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점

1.안 보내면 사기죄로 신고한다고 하면 협박죄인가요?

2.그 친구는 저에게 민증과 명함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3.인적사항 없는 차용증각서는 효능이 없는건가요?

4.위에 작성한것을 고소를 했다가 취하하였는데 돈을 다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재고소 가능한가요?

5.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되나요? 지급요청이라도 신청하여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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