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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론
건강한메론23.09.06

법률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돈을 빌려간 친구가 있는데

차용증각서 작성하였는데

민증번호와 주소를 적지 못하였습니다.

돈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갚지않아서 연락해보니 전세사기 당하여서 그 돈 받으면 준다고 몇달째 미루고 있어서 그친구에게 민증하고 그친구 가게 주소 명함 보내라고 하는데 보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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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점

1.안 보내면 사기죄로 신고한다고 하면 협박죄인가요?

2.그 친구는 저에게 민증과 명함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3.인적사항 없는 차용증각서는 효능이 없는건가요?

4.위에 작성한것을 고소를 했다가 취하하였는데 돈을 다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재고소 가능한가요?

5.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되나요? 지급요청이라도 신청하여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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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상황이며, 지속적 반복적으로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협박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2. 네. 의무는 없습니다.

    3. 당사자가 자필로 작성했다면 유효합니다.

    4. 네 가능합니다.

    5. 지급명령신청으로 일단 법원 결정을 받아두시고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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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단순히 신고하겠다는 발언은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네.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인적사항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작성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효하다고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이미 한번 고소취하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면 재고소가 어렵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5.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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