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포괄담보로 보증을 서게되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나요?
회사의 대표들이 포괄담보로 보증을 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포괄담보 사실이 표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담보 금액을 소유 자산에 배분하여 나타내게 되나요?
이런 집에 전세 들어갔다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우려되어 문의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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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표들이 포괄담보로 보증을 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포괄담보 사실이 표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담보 금액을 소유 자산에 배분하여 나타내게 되나요?
이런 집에 전세 들어갔다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우려되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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