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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4

이혼소송을 하면 왜 재산을 분할해야 할까요

tv 드라마 이런데서 보면 결혼 후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때 재산을 분할하던데 이게 당연한가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직장을 다녀 돈을 벌었다면 두사람재산 모두를 분할 해야 하나요? 각자가 번 것은 각자것이고 공동재산만 분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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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11.0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의 “실질적 공유” 재산을 청산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 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 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실제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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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생활을 하며 함께 재산을 형성해왔다고 보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명이 외벌이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배우자는 가사를 도우며 외벌이를 용이하도록 도와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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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재산이 한쪽명의로만 되어있으면 이혼 후 재산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을 의미하고, 공동의 노력에서는 가사노동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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