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합니다만 1-4일까지만
근무를 하게 되면 4대보험을 월마다 내던 금액이 아닌
훨씬 적은 금액으로 내고 공제를 한다는데요
이렇게 내게 될시에 4대보험은 그달에 적용이 되는게
맞는거인가요? 위법이거나 한건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국민연금료는 정액으로 공제되며, 나머지 사회보험료는 요율에 따라 공제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중 퇴사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달분을 전부 내야 하고, 고용보험은 그달 급여에 따라 적게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은 실제 지급하는 4일치 급여에 대해서 공제가 되지만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4일만
근무하였더라도 한달치 보험료 전액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4대보험 관련하여 정산을 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4대 보험 정산 이후 지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여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며, 나머지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일할계산한 월급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