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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물수리12
빨간물수리1223.12.04

한달 만근 이전 퇴사시 4대보험 계산법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합니다만 1-4일까지만


근무를 하게 되면 4대보험을 월마다 내던 금액이 아닌


훨씬 적은 금액으로 내고 공제를 한다는데요


이렇게 내게 될시에 4대보험은 그달에 적용이 되는게


맞는거인가요? 위법이거나 한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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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국민연금료는 정액으로 공제되며, 나머지 사회보험료는 요율에 따라 공제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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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중 퇴사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달분을 전부 내야 하고, 고용보험은 그달 급여에 따라 적게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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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은 실제 지급하는 4일치 급여에 대해서 공제가 되지만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4일만

    근무하였더라도 한달치 보험료 전액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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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4대보험 관련하여 정산을 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4대 보험 정산 이후 지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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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여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며, 나머지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일할계산한 월급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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