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합니다만 1-4일까지만
근무를 하게 되면 4대보험을 월마다 내던 금액이 아닌
훨씬 적은 금액으로 내고 공제를 한다는데요
이렇게 내게 될시에 4대보험은 그달에 적용이 되는게
맞는거인가요? 위법이거나 한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