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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발발이126
심심한발발이12624.04.26

4/1~4/30 딱 한달 만근시 4대보험료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4/1 입사해서 4/30 퇴사 (딱 한달 근무)한 직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및 건강 보험료 공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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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1 입사해서 4/30 퇴사 (딱 한달 근무)한 직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및 건강 보험료 공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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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초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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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4월 1일에 입사하여 4월 30일에 퇴사한다면 건강과 연금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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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 월의 1일인 근로자는 4대 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따라서, 4월 1일 입사자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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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월 초일에 입사한 자는 해당 월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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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월 1일에 입사를 하였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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