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1 입사해서 4/30 퇴사 (딱 한달 근무)한 직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및 건강 보험료 공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및 건강 보험료 공제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초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4월 1일에 입사하여 4월 30일에 퇴사한다면 건강과 연금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 월의 1일인 근로자는 4대 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따라서, 4월 1일 입사자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월 초일에 입사한 자는 해당 월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월 1일에 입사를 하였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