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출퇴근 재해의 인정범위가 넓어져서, 자가용으로 출퇴근 하시는 경우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기가 쉬워졌습니다.
다만 그 출퇴근 경로나 수단이 통상적이어야 합니다.
다음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 참고 부탁드립니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질문자님께서는 자가용 출퇴근 중 부상을 당하신거나 (나)에 해당하실텐데 경로나 운전에 있어 특별한 흠결이 없다면 산재 인정될거라 생각됩니다.
참고 부탁드리며, 빠른 쾌유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