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조그만친칠라190
조그만친칠라19019.08.10

회사 출근시 산재 적용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출근시간에 차가 너무 막혀서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출근도중 대중교통의 사고가 발생하여

약간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출근시간에 사고를 당할 경우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의거 출퇴근 재해 발생시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이는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시 발생하는 사고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출퇴근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로 출퇴근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교통 혼잡이나 혹은 지각등을 피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하다가 다치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교통혼잡이나 지각등을 피하기 위해서 출근하다가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할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