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에 차가 너무 막혀서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출근도중 대중교통의 사고가 발생하여
약간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출근시간에 사고를 당할 경우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