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의거 출퇴근 재해 발생시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이는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시 발생하는 사고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출퇴근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로 출퇴근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교통 혼잡이나 혹은 지각등을 피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하다가 다치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교통혼잡이나 지각등을 피하기 위해서 출근하다가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할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