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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호박벌274
곰살맞은호박벌27423.12.18

전세 연장거부 및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22년 2월 중순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구요..특이하게 24개월이 아닌 25개월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24년 3월 중순 전세계약이 끝나죠.

집 주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세금이 많이 나와서 집을 팔거라고 전세계약 연장 못해준다고 하더라구요(녹음 했습니다.)

저는 2년 더 있고 싶구요. 전세로 더 살고 싶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 만료시점 6개월~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1. 집을 파려는 의사가 있는걸 아는데 말을 바꿔서 주인이 실거주 할거라고 하면 저는 보상없이 집을 빼줘야 되나요?

2. 집이 부동산 사장 아들 명의입니다. 집을 팔거라고 말한건 부동산 직원이구요.

전세 연장 거부 후 사장 아들이 본인은 집을 팔거라고 말한적 없다. 부동산 직원의 실수다 라고 말하고 집을 판매하면

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3. 저는 집주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이사비 정도 지원해준다고 하면 계약만료 즈음에 재계약없이 이사할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과한 요구를 하는 걸까요?

집 주인이 평범한 분들이면 좋게 얘기해볼텐데..지역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을 크게 하고 있고..십원한푼 손해보려 하지 않는 사람이라..걱정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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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못쓰는 경우가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산다고 하면 연장이 안됩니다

    부동산을 하는가족이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도 얼굴붉히지 않는선에서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 안되면 더좋은 집으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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