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2년이고 기간이 2개월 남았어요ㆍ 저희는 더 살고 싶은데 특약에 연장 못한다고 되어있으면 더 살 수 없나요?
집주인이 바뀌어 2년전에 집을 새로 계약했어요ㆍ 계약기간 2년으로 하고 주인이 연장은 안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특약에 연장은 안된다고 날인했는데요ㆍ 저희는 내년 6월 입주라 이사하고 몇달만에 또 이사하는게 부담이죠 ㆍ 아무 말이 없을 때는 연장하면 되지만 특약을 단 경우는 안되겠죠? 법은 약자를 위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경우 어떤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임차인과 다시 2년계약을 한것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볼수있습니다. 특약에 더이상에 연장은 안된다고 기재된것으로 보이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2개월정도 연장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1회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 사항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할 수없다는 내용이 있다면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유효하지 않은 약정(특약사항)입니다.
본인은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임대인이 임대인 본인 거주 또는 직계존비속 거주를 이유로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그렇게 써 있어도 임대인께 한번 말씀드려보세요
내년 6월입주인데 조금만 더살면 안되냐고
그러면 임대인께서도 뭐라말씀을 하시겠죠
이런경우에는 협의를 하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안된다하면 다른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10조 강행규정에 의거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그 효력은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특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거주기간은 2년이며,
계약갱신이 생기면서 1회 갱신을 요구하면 2년 더 거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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