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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굴뚝새80
후덕한굴뚝새8023.08.12

전세계약 2년이고 기간이 2개월 남았어요ㆍ 저희는 더 살고 싶은데 특약에 연장 못한다고 되어있으면 더 살 수 없나요?

집주인이 바뀌어 2년전에 집을 새로 계약했어요ㆍ 계약기간 2년으로 하고 주인이 연장은 안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특약에 연장은 안된다고 날인했는데요ㆍ 저희는 내년 6월 입주라 이사하고 몇달만에 또 이사하는게 부담이죠 ㆍ 아무 말이 없을 때는 연장하면 되지만 특약을 단 경우는 안되겠죠? 법은 약자를 위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경우 어떤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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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임차인과 다시 2년계약을 한것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볼수있습니다. 특약에 더이상에 연장은 안된다고 기재된것으로 보이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2개월정도 연장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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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1회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 사항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할 수없다는 내용이 있다면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유효하지 않은 약정(특약사항)입니다.

    본인은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임대인이 임대인 본인 거주 또는 직계존비속 거주를 이유로 거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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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그렇게 써 있어도 임대인께 한번 말씀드려보세요

    내년 6월입주인데 조금만 더살면 안되냐고

    그러면 임대인께서도 뭐라말씀을 하시겠죠

    이런경우에는 협의를 하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안된다하면 다른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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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10조 강행규정에 의거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그 효력은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특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거주기간은 2년이며,

    계약갱신이 생기면서 1회 갱신을 요구하면 2년 더 거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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