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2년이고 기간이 2개월 남았어요ㆍ 저희는 더 살고 싶은데 특약에 연장 못한다고 되어있으면 더 살 수 없나요?
집주인이 바뀌어 2년전에 집을 새로 계약했어요ㆍ 계약기간 2년으로 하고 주인이 연장은 안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특약에 연장은 안된다고 날인했는데요ㆍ 저희는 내년 6월 입주라 이사하고 몇달만에 또 이사하는게 부담이죠 ㆍ 아무 말이 없을 때는 연장하면 되지만 특약을 단 경우는 안되겠죠? 법은 약자를 위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경우 어떤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