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 질문합니다 ㅠㅠㅠ
22.5까지 전세계약기간입니다 (저 세입자)
집주인이 21.12에 연락와서 실거주예정이라고 갱신 거절했습니다
실거래 내역에서 집주인이 22.2에 집을 매도한 것을 알았습니다
집주인은 매도 계약만했고 잔금일이 길게설정되어 있어서 아직 자기 소유의 집이며 실거주로 들어갈거라고 합니다.
이 경우 일단 계약기간이 끝나고 집을 나와야하나요?
그 후에 손해배상청구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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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 2.에 임대인이 집을 매도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실거주 주장이 타당성이 없습니다. 계약갱신거절의 사유가 사라졌음을 사유로 주장하시고, 매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주장하거나, 계약종료 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매도사실이 확실한지 여부를 살펴야 하며 이 경우 등기부등본 열람 등을 통해 구체적인 확인 후에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으셨는지 알기 어려우나 손해를 받으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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