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 2.에 임대인이 집을 매도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실거주 주장이 타당성이 없습니다. 계약갱신거절의 사유가 사라졌음을 사유로 주장하시고, 매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주장하거나, 계약종료 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