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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달팽이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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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계약 1개월전에 이사할 경우 중개보수 부담은 누가해야 할까요

계약 후 계약기간 1개월 이전에 다른곳으로 이사 할 경우 기존 임대주택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하니요

임차인이 부담하나요.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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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1개월정도면 이사 협의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와 날짜가 그정도 선에서 맞는다면 정상적인 계약만기로 보고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후 만기 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한 특약이 없이 계약만료 1개월전 퇴실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에 따라 다르니 협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만기 한달전후로는 임대인이 수수료를 내는 편인데 임대인에 따라서 만기전이라고 임차인한테 부담하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은 계약서를 쓰기전에 서로 명확히 짚는것이 좋습니다

      서로가 짚고 만기일에 보증금 주고 받으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개월전이라도 중도퇴거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새로운임차인의 사정으로 1개월전에 퇴거해야하는경우 임대인이 지급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