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부가세 공제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통사업자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고정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과면세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일부만 공제받아야합니다.
이때 안분기준은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문의하신 이번 고정자산 취득이 과세사업장에서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안분 없이 전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세사업장에서만 사용하면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됩니다.
간단하게 과세사업에만 사용한다면 전액 공제, 면세사업에만 사용한다면 전액 불공제, 과면세 둘다 사용하거나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안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고정자산 뿐 아니라 공통사업자의 매입 모두 해당됩니다.
만약 자산의 용도가 미래에 변동되어 과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거나 면세사업에만 사용하게 되면, 부가세 신고시 정산 또는 재계산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