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신용불량자 입니다 .
남편명의로 집을 하구 가전제품이며 모든걸 남편명의로 구매를 했는데 ...
혹시나 저희집을 건들지는 못하겠죠 ?? ㅠㅠ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는 채무자 이외에 타인에게는 변제를 구할 수 없겠으며, 본인명의 재산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 집행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채무가 가사로 인한 채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에 대한 채권으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