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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나비266
매끈한나비26621.05.13

남편이 신용불량인데 배우자명의로 아파트청약이 간응한가요?

현재 남편은 금융권과 개인빚으로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하지못하고 개인회생절차를 밟으려고 하고있습니다.배우자인 저는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하고 모은 저축으로 아파트청약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남편의 채무관계때문에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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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은 가능하나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면 배우자 개인회생절차에 영향을 미쳐 회생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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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부 각자의 채무는 별개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채무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청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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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청약에 있어서 배우자가 신용 점수가 낮은 경우라고 하여도 실제 청약자의 신용 점수 등도 우선 신청하는 것에는 크게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관련 신청에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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