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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무당벌레224
팔팔한무당벌레22421.03.04

주택 임대사업하고 있습니다만.

안녕하세요 ?

전세금 인상 5% 제한과 관련하여 하나 문의 드립니다.

2017년 8월 25일 최초 전세 계약 3억3천만원

2019년 8월24일 전세 계약 갱신 동일 금액

2019년 8월28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2021년 8월 23일. 전세 계약 갱신 예정.

이 경우 올해 8월23일 전세계약 갱신 시 5% 상한 제한이 적용되는지요 ?

최초 갱신은 적용이 안된다고 알고 있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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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2019년 10월 23일 이전)을 했다면 이후 갱신 계약이 '최초 계약'이 돼 '전월세 상한 5%'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으며 자세한 내용은 이 곳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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