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현재 임대사업등록을 하고 전세를 준 임대인입니다..
저의 경우
2017년 8월25일 최초 전세 계약 3억3천만원
2019년8월24일 같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 갱신
2019년 8월29일 임대사업 개시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년 만기가 되는 올해 2021년 8월23일에 다시 전세 계약을 갱신하려 하는데 이 경우 5% 상한선이 적용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일전에 신문에 보니 , 임대사업 개시 후 처음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저의 경우에는 5% 상한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어 문의 드립니다 .
현재 해당 아파트 전세는 5억원 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