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전세 갱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현재 임대사업등록을 하고 전세를 준 임대인입니다..
저의 경우
2017년 8월25일 최초 전세 계약 3억3천만원
2019년8월24일 같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 갱신
2019년 8월29일 임대사업 개시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년 만기가 되는 올해 2021년 8월23일에 다시 전세 계약을 갱신하려 하는데 이 경우 5% 상한선이 적용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일전에 신문에 보니 , 임대사업 개시 후 처음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저의 경우에는 5% 상한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어 문의 드립니다 .
현재 해당 아파트 전세는 5억원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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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기사를 참고하세요. 정리되지 않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4349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등록 후 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시날 때의 임대료를 최초임대료라 부르며, 이 최초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법에 44조 1항에 따라 임대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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