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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무당벌레224
팔팔한무당벌레22421.03.06

임대사업 전세 갱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현재 임대사업등록을 하고 전세를 준 임대인입니다..

저의 경우

2017년 8월25일 최초 전세 계약 3억3천만원

2019년8월24일 같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 갱신

2019년 8월29일 임대사업 개시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년 만기가 되는 올해 2021년 8월23일에 다시 전세 계약을 갱신하려 하는데 이 경우 5% 상한선이 적용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일전에 신문에 보니 , 임대사업 개시 후 처음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저의 경우에는 5% 상한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어 문의 드립니다 .

현재 해당 아파트 전세는 5억원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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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세요. 정리되지 않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4349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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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등록 후 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시날 때의 임대료를 최초임대료라 부르며, 이 최초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법에 44조 1항에 따라 임대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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