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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사랑스러운족제비
아버님앞으로 집한채가있습니다.
자식들은 딸은임대아파트
아들은장기전세 거주하는데요
아버님은 도박을좋아하셔서 불안해서 가등기를 해야할거같은데
임대나 장기처럼나라서 사는곳에.살면 가등기를 할수있는 자격이 안될까요?
혹은 손주명의로 가등기를해놔도
손주가 청약이라든지 청년주택이라든지.
혜택자격이 안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등기에 대해서 임대 주택 거주자 등 제한이 있는 건 아니며 청약과도 관련이 없어보입니다만,
가등기의 피보전 대상이 되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여야 추후 제3자나 채무자가 다투어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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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위의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이나 담보권처럼 장래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어서, 아버님과 자녀·손주 사이에 매매예약, 증여예약, 담보설정 약정 같은 법률상 원인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도박이 걱정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의로 해둘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