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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두루미198
밝은두루미19824.01.31

부모님 이혼 후 살고있는 집 증여로 25퍼 지분이 있을 경우 유주택자라 청약에 불이익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몇년 뒤 자식들은 증여형태로 살고 있는 집(기존엔 아버지명의)을 어머니50 저 25 형제25 이렇게 지분을 받았습니다.

1. 이 경우 모두 1주택 소유자가 되나요?

2. 청약들어도 의미 없을까요?

3. 나중에 청약에 불리함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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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증여로 받은 주택의 지분이 10% 이상이면 1주택 소유자로 인정됩니다[1][1]. 따라서 부모님과 자식들은 모두 1주택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2 청약을 하실 수는 있지만, 1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에 비해 청약점수가 낮고, 당첨되더라도 공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에 당첨된 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가 되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청약을 하기 전에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3 나중에 청약에 불리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주택 증여 시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므로, 증여로 받은 주택의 취득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로 받은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려면 양도세도 내야 하므로, 증여로 받은 주택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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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일부에 지분이 있으면 유주택자로 취급됩니다.

    1. 네 맞습니다.

    2. 내생에첫주택 및 특별공급만 불가능하며, 무주택 1순위 청약은 가능하십니다만

    처분 조건입니다.

    3. 2번에 말씀드린데로 특공에 제한이 있으니 불리한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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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비율로 주택을 증여 받았다면 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된 수증자 모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1주택자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는 가점제는 불리하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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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이 경우 모두 1주택 소유자가 되나요?

    --> 모두가 1주택 소유자가 됩니다.

    2. 청약들어도 의미 없을까요?

    ==>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하여 청약기회를 부여받을 수도 있는 만큼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3. 나중에 청약에 불리함이 있을까요?

    ==> 불리한 면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이 자주 바뀌는 만큼 희망을 가지고 기존 청약자격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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