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증여로 받은 주택의 지분이 10% 이상이면 1주택 소유자로 인정됩니다[1][1]. 따라서 부모님과 자식들은 모두 1주택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2 청약을 하실 수는 있지만, 1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에 비해 청약점수가 낮고, 당첨되더라도 공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에 당첨된 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가 되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청약을 하기 전에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3 나중에 청약에 불리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주택 증여 시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므로, 증여로 받은 주택의 취득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로 받은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려면 양도세도 내야 하므로, 증여로 받은 주택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