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혼 후 살고있는 집 증여로 25퍼 지분이 있을 경우 유주택자라 청약에 불이익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몇년 뒤 자식들은 증여형태로 살고 있는 집(기존엔 아버지명의)을 어머니50 저 25 형제25 이렇게 지분을 받았습니다.
1. 이 경우 모두 1주택 소유자가 되나요?
2. 청약들어도 의미 없을까요?
3. 나중에 청약에 불리함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증여로 받은 주택의 지분이 10% 이상이면 1주택 소유자로 인정됩니다[1][1]. 따라서 부모님과 자식들은 모두 1주택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2 청약을 하실 수는 있지만, 1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에 비해 청약점수가 낮고, 당첨되더라도 공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에 당첨된 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가 되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청약을 하기 전에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3 나중에 청약에 불리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주택 증여 시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므로, 증여로 받은 주택의 취득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로 받은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려면 양도세도 내야 하므로, 증여로 받은 주택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일부에 지분이 있으면 유주택자로 취급됩니다.
1. 네 맞습니다.
2. 내생에첫주택 및 특별공급만 불가능하며, 무주택 1순위 청약은 가능하십니다만
처분 조건입니다.
3. 2번에 말씀드린데로 특공에 제한이 있으니 불리한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비율로 주택을 증여 받았다면 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된 수증자 모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1주택자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는 가점제는 불리하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이 경우 모두 1주택 소유자가 되나요?
--> 모두가 1주택 소유자가 됩니다.
2. 청약들어도 의미 없을까요?
==>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하여 청약기회를 부여받을 수도 있는 만큼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3. 나중에 청약에 불리함이 있을까요?
==> 불리한 면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이 자주 바뀌는 만큼 희망을 가지고 기존 청약자격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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