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본사는 서울이고 공장은 남양주입니다. 지방소득세 구분 시 직접 근무 인원으로 하는 게 맞나요?
본사는 서울이고, 공장은 남양주입니다.
지방소득세 서울과 남양주로 나누어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있어요.
직접 근무 인원으로 신고하는 게 맞을까요?
실제 공장 인원은 남양주/ 사무실 인원은 서울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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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실제 공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남양주, 본사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서울로 구분하여 특별징수(원천징수) 및 종업원분주민세,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안분 등에 대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방세는 면적 및 인원수를 기준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안분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