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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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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중도해지시..

작년 연말정산시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받았는데 개인사정상 올해 8월에

청약저축 해지를 했습니다. 이를경우 연말정산 계산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승우 세무사

      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을 중도해지시 납입한 해의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추징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과거의 연말정산시 이미 소득공제 받은 경우,

      소득공제로 줄어든 세액을 한도로

      불입액의 6%에 대해 추징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중도 해지 시 2022년 불입분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입일로부터 5년 내의 해지라면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받은 년도부터 납입한 금액의 6%를 추징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마련저축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하던 중 당해 과세기간에 중도해지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불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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