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하는 집1채 투자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1채가 있어요
보유세가 얼마가 나오는지도 궁금하구요
대구 수성구 현거주집은 10억정도시세이구요 인천에 있는1채는 9억정도합니다..
종합부동세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초과)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정보가 필요합니다.
두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이 6억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는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공시가격을 19억으로 가정할 경우 약 570만원입니다. 실제 공시가격이 이보다 낮을 것이니 종부세도 더 낮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공제는 6억원까지 됩니다.
해당 주택의 공동주태각격(개별주택가격)의 합이 6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종부세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