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될까요

현재 거주하는 집1채 투자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1채가 있어요

보유세가 얼마가 나오는지도 궁금하구요

대구 수성구 현거주집은 10억정도시세이구요 인천에 있는1채는 9억정도합니다..

종합부동세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초과)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정보가 필요합니다.

      두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이 6억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는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공시가격을 19억으로 가정할 경우 약 570만원입니다. 실제 공시가격이 이보다 낮을 것이니 종부세도 더 낮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공제는 6억원까지 됩니다.

      해당 주택의 공동주태각격(개별주택가격)의 합이 6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종부세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