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재활치료 중인데 재활치료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가야 하나요? 더이상 나아지는 것은 못 느끼고 있거든요. 최소 치료 일수같은게 있나요? 지금 수술후 5개월이 됐네요. 또한 골절수술로 고정했던 핀제거 할때까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발이 발등쪽으로 꺾이지 않아 계단 내려갈 때는 옆으로 혹은 한발씩 가야해서 일하기에도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서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개월동안 핀을 제거할때까지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의 기간은 소견서 상에 나온 진단기간으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재해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e787d9b8eb675b1881b16390420dbc2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이 났다면, 공단으로부터 승인된 요양기간 만큼 휴업급여와 치료를 받으실수 있는 것입니다. 핀제거를 할때까지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진료계획 연장 승인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병원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종결일까지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며, 상태가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점까지 연장 치료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재활치료 기간이나 횟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요양중인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2.핀제거 시술까지 요양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휴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활치료에 대해서는 병원 주치의나 근로복지공단 재활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통원치료든 입원치료든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산재에 있어 최소치료일수가 있다기 보다는 요양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병원에 진료계획서상 요양기간을 연장해야 하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