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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읽고 답변 좀
질문읽고 답변 좀21.11.13

산재 재활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노가다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재활치료 중인데 재활치료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가야 하나요? 더이상 나아지는 것은 못 느끼고 있거든요. 최소 치료 일수같은게 있나요? 지금 수술후 5개월이 됐네요. 또한 골절수술로 고정했던 핀제거 할때까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발이 발등쪽으로 꺾이지 않아 계단 내려갈 때는 옆으로 혹은 한발씩 가야해서 일하기에도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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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개월동안 핀을 제거할때까지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의 기간은 소견서 상에 나온 진단기간으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재해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e787d9b8eb675b1881b16390420db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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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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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이 났다면, 공단으로부터 승인된 요양기간 만큼 휴업급여와 치료를 받으실수 있는 것입니다. 핀제거를 할때까지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진료계획 연장 승인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병원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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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종결일까지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며, 상태가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점까지 연장 치료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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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재활치료 기간이나 횟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요양중인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2.핀제거 시술까지 요양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휴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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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활치료에 대해서는 병원 주치의나 근로복지공단 재활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통원치료든 입원치료든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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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산재에 있어 최소치료일수가 있다기 보다는 요양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병원에 진료계획서상 요양기간을 연장해야 하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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