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상 부상으로 산재관련 질문 드립니다
업무상 다리 비골골절으로 산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두달 반정도 종아리 부분 비골 골절로 약 0.5 - 1센티미터 어긋난 상태로 처음부터 깁스만 한 상태로 통원치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절룩거리며 걷고있고 골절부분이 통증이 있습니다 아직 산재치료가 조금 남은상태인데 치료끝나고 후유장해 신청은 할 수 있는지요? 언제 신청 가능 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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