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으로 산재관련 질문 드립니다
업무상 다리 비골골절으로 산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두달 반정도 종아리 부분 비골 골절로 약 0.5 - 1센티미터 어긋난 상태로 처음부터 깁스만 한 상태로 통원치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절룩거리며 걷고있고 골절부분이 통증이 있습니다 아직 산재치료가 조금 남은상태인데 치료끝나고 후유장해 신청은 할 수 있는지요? 언제 신청 가능 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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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이 종결된 후 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이 종료되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는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 질문내용만으로는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해급여는 산재 요양기간이 종결될 때 장해가 잔존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결 당시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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