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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2.03

아파트를 사는 것도 땅을 사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30평 아파트를 사면, 30평의 땅도 같이 사게 되는 건가요? 만약 이게 맞다면, 1층도 30평 2층도 30평 이렇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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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을 분양받거나 신규구입 할 경우 건물과 대지를 함께 분양받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이나 주택의 경우 매매를 할 때에 대지 몇평 건평 몇평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지요.

    아파트의 경우도 건축물의 분양면적은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공급면적으로 하고,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에 토지면적분은 당해아파트의 대지권으로 지분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것을 지분이라고 합니다. 땅에 대한 지분.

    아파트를 사면 땅까지 사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30층짜리 아파트에 집에 120개 있다면

    120명이 그 땅을 1/120씩 나눠서 사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아파트를 팔때에도 그 공유지분 1/120을 같이 거래하게 됩니다.

    아파트 가격에는 땅 가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과 같은 다세대 주택은 건물부분은 각 호실별로 독립적으로 사용하지만 토지인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이를 대지권이라고 하며 개별 주택마다 대지권의 비율을 정해서 등기에 기재합니다
    각 호별 면적 또는 분양가격에 따라서 대지권의 비율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대지와 주택을 분리해서 매매할 수 없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30평대의 아파트를 매수하셨다고 하더라도 30평의 땅을 구매한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공용면적이 있고 공용면적의 지분으로 가지고 계신것이지 특정하는 땅을 실질적으로 소유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A아파트 30평대를 매수하셨다면 해당아파트 전체의 일정부분 지분을 가졌다고 보면 좋을듯 합니다.


    부동산의 가격과 층과의 관계는 고층 펜트하우스나 1층 저층의 경우와 같이 가격이 선호함에 다르고 또한 공용면적 지분에 대한 것도 다를 수 있으니 이러한 것들은 자세히 살펴봐야합니다.


    공용면적은 녹지공간이나 주차공간 계단 공간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공간이 포함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