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을 분양받거나 신규구입 할 경우 건물과 대지를 함께 분양받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이나 주택의 경우 매매를 할 때에 대지 몇평 건평 몇평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지요.
아파트의 경우도 건축물의 분양면적은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공급면적으로 하고,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에 토지면적분은 당해아파트의 대지권으로 지분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