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어제 질문했던 내용에 추가로 내용보강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에서 매입한 상품 대해서 문의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A)국내회사
(B)미국회사
(C)미국AMAZON
이라고 할 때
(A)가 (B)의 상품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A)는 상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대신
(B)에서 (C)의 창고로
미국에서 미국으로 상품을 이동시킵니다.
(C)의 창고로 이동은
보관을 위한 목적이고 판매가 이루어진것은 아닙니다.
(A)의 경우 (C)에 온라인셀러로 등록하여
판매가 될때마다 (C)의 창고에서
상품이 출고가 되어
미국, 한국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로 판매가 됩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위 경우 한국의 회사가 미국회사에게 상품을 매입하여
미국의 창고에 상품을 보관하고
미국, 한국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로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라고 생각하는데
1.중계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의 형태로 봐도 되는건가요?
2. 아니면 다른 형태의 수출로 인식해야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