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매입한 상품 수입통관없이 판매하는 경우
어제 질문했던 내용에 추가로 내용보강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에서 매입한 상품 대해서 문의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A)국내회사
(B)미국회사
(C)미국AMAZON
이라고 할 때
(A)가 (B)의 상품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A)는 상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대신
(B)에서 (C)의 창고로
미국에서 미국으로 상품을 이동시킵니다.
(C)의 창고로 이동은
보관을 위한 목적이고 판매가 이루어진것은 아닙니다.
(A)의 경우 (C)에 온라인셀러로 등록하여
판매가 될때마다 (C)의 창고에서
상품이 출고가 되어
미국, 한국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로 판매가 됩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위 경우 한국의 회사가 미국회사에게 상품을 매입하여
미국의 창고에 상품을 보관하고
미국, 한국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로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라고 생각하는데
1.중계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의 형태로 봐도 되는건가요?
2. 아니면 다른 형태의 수출로 인식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네, 우리나라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중계무역의 형태에 해당하며, 외국의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판매에 대한 회계처리는 세무사 측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 시 수입화주 및 납세의무자에 따라 관부가세 납부대상 및 수입형태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외국인도수출은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영수하고 물품이 국내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이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되는 수출을 말합니다.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이라면 외국인도 수출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형태라면 외국인도수출로 볼 수 없으며, 일반 수입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거래형태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사업자와 수출계약을 맺고 대가를 받지만, 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던 물품 등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바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해운, 항공, 육상 등으로 인도하는 수출거래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입으로 볼 수 있을 듯하며,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도 수출이 될 듯 합니다.
2.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품이 외국에 있는 상태에서 외국으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도수출 /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출입거래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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