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A의 관세법 위법 소지 여부
-> 우리나라에 수입이 발생하지 않기에 이는 관세법 상 위반이 되지 않고 외국인도수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상황이 적법한 경우 A가 처리해야하는 절차
-> 매입, 매출에 대하여 세무적으로 잘 처리하시고, 외국인도수출로 이에대한 거래증빙을 제출하시는 경우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하실 형태의 거래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매입, 매출처리에 대한 것은 세무사님과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