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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수염고래229
고귀한수염고래22923.11.22

해외에서 매입한 상품에 대한 처리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매입한 상품 대해서 문의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국내회사(A)가 미국회사(B)의 상품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A는 상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대신 AMAZON INVENTORY로 이동시키고

AMAZON에 A의 상점을 개설하여 상품 판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위와 같이 진행하고자 할 때

1. A의 관세법 위법 소지 여부

2. 위와 같은 상황이 적법한 경우 A가 처리해야하는 절차

문의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머리가 터질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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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아마존에서 A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국내 판매자 명의로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명의로 납부를 하거나, A 명의로 수입통관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국내판매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수입통관 주체만 정확히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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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주체 및 판매형식에 따라서 구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A 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A 가 통관 후 국내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되고, A가 구매대행 형식으로 파는 경우에는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 하면 됩니다. 회계 및 세무처리 관련 사항은 세무사 측에 문의하셔서 업무 프로세스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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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은 우리나라에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 과세가격의 책정 수출입신고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매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고 그대로 해당국가의 창고 등으로 이동한 뒤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물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는데에 사용되는 외화입금/출금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소득 등의 처리가 필요할 것인데, 이는 세무처리적인 영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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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A의 관세법 위법 소지 여부

    -> 우리나라에 수입이 발생하지 않기에 이는 관세법 상 위반이 되지 않고 외국인도수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상황이 적법한 경우 A가 처리해야하는 절차

    -> 매입, 매출에 대하여 세무적으로 잘 처리하시고, 외국인도수출로 이에대한 거래증빙을 제출하시는 경우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하실 형태의 거래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매입, 매출처리에 대한 것은 세무사님과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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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미국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미국에 있는 아마존창고로 재고를 이동시킨 뒤 한국으로 수입하는 거래형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한국으로의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한국에 별도로 수입신고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판매자로부터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하고 다시 아마존창고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 등의 환급 신청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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