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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삵285
현명한삵28521.02.13

프리렌서 개인사업자의 차량구입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제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아내가 현재 번역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고 연소득은 4500 정도에서 오락가락합니다.

1. 이번에 자동차를 아내 명의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 구입 비용도 경비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차량운행과 업무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경우에도 처리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은 하지않아서 사업자등록번호는 없습니다.

2. 비용처리를 위해 리스나 렌트도 알아보고 있는데, 소득이 많지 않으면 그냥 일시불로 구입하고 비용처리하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고 하더라구요. 맞는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3. 주유비 등의 비용처리할 때 차량이 개인사업자 본인 100% 명의여야하나요?
차량을 구입할 경우 자산으로 잡혀서 건강보험비용도 올라갈까 걱정되서 저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걸 고민중이거든요.
가능하면 와이프의 명의를 최소화하려구요.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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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관련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가사용 자동차 경비를 포함시키면 필요경비 허위계상에 해당합니다.

    2. 간편장부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관련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의 한도는 없으나, 일시 경비산입이 무조건 세액절감에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연4500만원 정도의 사업소득이라면 리스나 렌트처럼 연간 비용을 나누어 인식하는 것이 세제상으로는 더 유리할 여지도 많습니다.

    3. 간편장부사업자라면 무관하나,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취득한 자동차의 관련비용만 산입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프리랜서와 같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라 하더라도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관련비용에 대해서 반영이 가능할 것이지만 업무와 관련성이 필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2. 이 부분은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경비산입한도가 있기 때문에, 차량이나 렌트가격, 차량목적 등에 따라 유불리 판단이 달라질 것입니다. 렌트나 리스를 더 선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맞는얘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가족명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증빙(운행기록, 업무일지, 기타 관련비용 결제내역)등으로 사업관련성이 입증가능한 경우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 있는 비용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필요경비는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2. 렌트나 리스나, 자차 모두 비용처리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차량구매를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3. 차량등록부상 차량이 부부공동명의로 되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해 사업에 사용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용자산으로써 감가상각을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사업소득필요경비는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인 배우자분의 명의를 최소로 한다면 당연히 사업상 경비공제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진 않습니다. 차량관련 경비 또한 사업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