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내가 사용할 자동차(중고 할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면허가 없어 실사용은 아내가 할 예정입니다.
21년 소득이 7500넘어 사업용 계좌를 등록할 예정이며, 22년도 소득이 비슷하거나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프리랜서도 자동차 구입비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면허가 없는 상황이어도 경비 처리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해당 승용차를 본인이 직접 업무에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처리를 하는 것은 원칙에는 벗어나는 것이므로 본인의 의사결정 문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