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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반가운말똥구리5623.11.27

윗집에서 누수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저희집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관리사무소 통해서 확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천정이 누수가 된 상황에 윗집을 확인을 했는데 발코니 쪽에서의 누수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의심되는 부분은 확인은 되었으나, 윗집에서는 우리집은 안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처리하던가! 우리는 해줄 수 없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쌍욕까지 했다는데요. 지금은 누수가 조금이지만, 점점 범위가 넓어지기도 하고 천장도 나무가 썪을 것 같은데 말이죠.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우리는 할 행동을 다 했으니, 저희보고 대면을 해보던가, 안되면 소송을 이야기 하는데요. 참으로 남감하여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아파트(20년 이상)라서 이런 부분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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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방은 어쩔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법대로 해야 겠죠.

    소송 전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소송 전 해 볼수 있는 방법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해 보심도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소송 보다 저렴하고 처리기간이 짧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질문의 내용만볼때 윗집과 좋은 대화자체는 어려워 보이니, 일단 내용증명을 통해 윗집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는게 먼저 필요할듯 보입니다. 원칙상 누수발생을 알면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발생될수 있기 때문에 누수발생사실을 통보하였음에도 협조하지 않음에 명시하여 (법조항과 판례등을 정리하여 기재) 상대방에게 발송합니다. 물론 법무사나 행정사등을 통해 양식을 갖추시는게 압박에 가장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이후 윗집대처에 따라 다음 소송단계나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 협의를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 보내시고 소송까지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진행해보십시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도 누수가 윗집에서 발생했으면 고쳐줘야 하는데 막무가내이면 어쩐답니까

    답이 안나오는 사람들인가 봅니다

    특히 누수는 빨리 잡아야 되는데 걱정되시겠습니다

    그래도 만나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문제를 잘알아보시고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합니다. 현실적으로 힘든부분이지만 그방법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