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관리사무소 통해서 확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천정이 누수가 된 상황에 윗집을 확인을 했는데 발코니 쪽에서의 누수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의심되는 부분은 확인은 되었으나, 윗집에서는 우리집은 안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처리하던가! 우리는 해줄 수 없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쌍욕까지 했다는데요. 지금은 누수가 조금이지만, 점점 범위가 넓어지기도 하고 천장도 나무가 썪을 것 같은데 말이죠.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우리는 할 행동을 다 했으니, 저희보고 대면을 해보던가, 안되면 소송을 이야기 하는데요. 참으로 남감하여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아파트(20년 이상)라서 이런 부분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