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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물범139
시크한물범13921.07.10

가상화폐 투자 수익금 과세대상 여부 궁금합니다.

요즘 가상화폐에 대해 2022년 부터 일정 수익금에 대하여 과세적용 고려중이라는 뉴스를 본적이 있는

데 가상화폐 투자 및 투자수익금이 과세대상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과세와 비과세 구분은 어떻게 법률로 규정하는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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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수익을 올린 사람은 연간 250만원을 넘는 수익의 20%를 기타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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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한해 가상화폐 소득이 400만원이라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부터 250만원의 공제액을 뺀 150만원의 20%를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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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 부터 암호화폐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는 관련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 시에 수익의 20퍼센트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으로 정책이 발표되고 관련 법의 개정이 이루어 질 것이고 시행 령 또는 시행 규칙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이 변경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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