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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쭈꾸미165
슬거운쭈꾸미16521.04.22

특금법 시행후, 과세대상 이 궁금합니다

특금법 실시 후, 2022년 부터 과세대상 가상자산의 대상이 궁금 합니다.. 그 대상이 원화로 현금화 된 차액인지? 만일 타 거래소에서 넘겨받은 가상자산의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해서 과세가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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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금법 시행 후 2022년도의 암호화폐로 1년간 양도 수익 즉 매매를 통하여 원화의 수익이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20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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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 인출해서 이익, 즉 소득이 발생했을 때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취득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분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수익에 소득세(법인은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타 거래소에서 넘겨받은 가상자산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않으며, 이를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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