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 인출해서 이익, 즉 소득이 발생했을 때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취득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분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수익에 소득세(법인은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타 거래소에서 넘겨받은 가상자산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않으며, 이를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