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후, 과세대상 이 궁금합니다
특금법 실시 후, 2022년 부터 과세대상 가상자산의 대상이 궁금 합니다.. 그 대상이 원화로 현금화 된 차액인지? 만일 타 거래소에서 넘겨받은 가상자산의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해서 과세가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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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금법 시행 후 2022년도의 암호화폐로 1년간 양도 수익 즉 매매를 통하여 원화의 수익이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20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 인출해서 이익, 즉 소득이 발생했을 때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취득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분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수익에 소득세(법인은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타 거래소에서 넘겨받은 가상자산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않으며, 이를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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